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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건축사회 신축 주택 설계비 30% 할인

전입 가구 100㎡ 이하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감면

지난 26일 광양시와 광양지역건축사회가 협약을 맺고 전입세대 주택 신축시 설계비 감면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동기)가 전입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광양에 100㎡(30평)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시청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지역 소재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되며, 주택 준공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