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고·공시 의무 확대
의무공개매수 도입도 가시권
의무공개매수 도입도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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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모펀드(PEF) 업계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PEF 중 운용자산(AUM)이 1억5000달러(한화 약 22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SEC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EF 목록부터 펀드별 총자산, 순자산, 투자자 비중, 차입 여부까지 상세히 보고한다. 운용자산이 20억달러(한화 약 3조원) 이상인 대형 운용사의 경우에는 펀드별 포트폴리오 기업의 수, 산업별 투자 비중, 차입 및 레버리지 구조까지 정보제공 대상 목록이 광범위하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기관 전용 PEF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미국도 금융당국 보고, 공시 등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제도 변화로는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가 있다. 해당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PEF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취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가치를 훼손할 인수인이라면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겠지만, 반대라면 굳이 팔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인수인에게는 인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회사 재산 탈취 목적의 인수를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는 단계적·가변적 적용이 중론이다. 의무 매수 비율을 50%+1주로 설정하되,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적대적 M&A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액주주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은 구조조정형 M&A 비중이 높아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GP(업무집행사원) 책임성 확보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1회 법령 위반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교수는 “운용사(GP)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GP의 일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의 ‘결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의 취지와 달리 PEF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식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문성 변호사는 “금융회사 규제를 일률적으로 이식하기보다는 규모·영향력·리스크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영·안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