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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진짜 코스닥 믿을 만 해?” 상장폐지, 2배 이상 늘었다…내년엔 더 늘어난다 [투자360]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평년의 2.5배 수준까지 늘어난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가 내년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폐지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도 발맞춰 관련 정책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네 배 가깝게 상향하고, 상장폐지 심사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38개사다.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의 약 2.5배이고, 지난해(20개사)와 비교해도 18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상장폐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84일로 최근 3년 평균 소요 기간(489일) 대비 약 21%(105일) 단축됐다.

이재명 정부의 다산다사 정책에 발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꾸준히 지적했고, 최근에도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이에 올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단계를 축소하는 등 정부 정책에 빠르게 발맞췄다. 기존 3심제(기업심사위원회 → 1차 시장위원회 → 2차 시장위원회)였던 실질심사 절차를 2심제(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로 바꿨고, 1심 심의 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상장폐지의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면 심사를 동시에 실시해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사유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등 시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심사 사유는 경영진의 횡령 등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뜻한다.

내년에도 빠른 체질 개선을 위한 상장폐지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형식적 사유 요건이 더 깐깐해진다. 코스닥 퇴출 후보로 오를 기업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50억원으로 네 배 가깝게 상향되고, 이후에도 매년 올라 2028년에는 300억원까지 높아진다.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요건은 오는 2027년부터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또한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매년 점진 상향 예정이다.

상장폐지 심사 조직도 확대한다. 거래소는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관련 1개 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향후 코스닥 본부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2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에 대한 감시는 보다 촘촘해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해 기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더 강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개선기간 부여 없는 신속퇴출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개선기간 중 계획 미이행이 확인되거나 계획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퇴출 여부를 조기 심사하도록 이행내역 중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