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준·선택 기준 등 체계 마련
기업 대상 보안 가이드라인도 배포
기업 대상 보안 가이드라인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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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필수 기준과 선택 기준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보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에서는 필수 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 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필수 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택 기준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내년 1월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업체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