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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다니엘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에 대해서는 복귀를, 또 다른 멤버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약벌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는 29일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뉴진스의 다섯 멤버(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는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복귀가 확정된 멤버는 해린, 혜인, 하니이다. 어도어는 민지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어도어, 다니엘 상대로 손배소…위약벌 1000억원 전망도
다니엘의 퇴출과 함께 어도어는 이날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도 접수하기로 했다. 다니엘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뉴진스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11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이같은 계산을 내놓은 바 있다. 위약벌은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과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000만 원이고, 잔여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계약 만료일이 2029년 7월 31일)이다. 이를 계산하면 위약벌이 1인당 108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개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