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검토
25개 품목 효과 확인
‘주상무’ ‘주당비책’ ‘숙취엔’ 등 표시 금지
25개 품목 효과 확인
‘주상무’ ‘주당비책’ ‘숙취엔’ 등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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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CU의 숙취해소제 진열 매대 모습 [제공=BG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의 광고문구를 내건 시중 숙취해소제 177개 제품 중 절반 가량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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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 중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환)’ 등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은 내년부터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앞서 실증 보완자료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酒當便)’, 벨벳케어의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제품은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한편 당초 판매되던 숙취해소제 177개 중 88개 제품은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추가 자료를 미제출했거나 실증을 통과하지 못한 6개 제품까지 포함해 94개가 ‘숙취해소’ 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