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수입 사업주에 보호구 착용·환기설비 등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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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2종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30일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를 통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최소 30일 전(연간 1톤 미만은 14일 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는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물질은 급성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피부 과민성 등 인체에 유해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특히 일부 물질은 소량 취급에도 피부·눈 손상 우려가 있어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하위 사업장과 취급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내 MSDS 게시, 용기 경고표지 부착,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관리와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