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국민 생활, 에너지 분야 등 32건 특례 승인
국민 생활, 에너지 분야 등 32건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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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스의 LPG 충전소 [SK가스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반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고, 농어촌·도서 산간에서도 액화석유가스(LPG) 셀프 간이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도서 산간 지역은 LPG 충전소가 부족하지만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충전소 시설·기술기준은 위험시설 난립 방지 차원에서 저장용량이 15톤 이상인 시설만 허용돼 3톤 미만의 간이 충전소는 인·허가 취득이 불가능하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는 지난 22~28일 서면심의를 거쳐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규제 특례 심의위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장에 우선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우선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주유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를 설치해 생산·저장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남 보령에 첫 주유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주유소 사업 수익모델 다양화, 주유소 내 ESS 안전성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정량적 위험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이 신청한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3톤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액화석유가스(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를 설치한 간이충전소를 구축, LPG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는 상업용 CO2 세탁기 제조·판매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 CO2 세탁기는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 설비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유식 수상전기실 및 전력변환 장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은 고정식 수소충전소가 없는 야전이나 오지에서 충전 차량이 직접 수소차량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충전 전술차량’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된다.
엠에프지코리아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시 전용 공간 구분 및 별도 조리도구 사용, 표시 성분의 매장 내 게시 등 조건을 이행해야한다.
삼식당 등 5곳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한 결과,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등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리안헤어 등 9곳은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 미용사업자가 입주하고 공용 설비·시설을 공유하는 미용실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안전한 공유미용실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자체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마련·제출, 책임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총 901건에 이른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면서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하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