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부터 운행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적용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된 운행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가 의무화되면서 카센터 등에서 승용차 타이어를 살 때 소음이 덜 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공장에서 출고되는 신규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타이어소음이 3dB 감소하면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후부는 과거에 제작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또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