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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요율 인하 유지에 납부유예·연체료 감경까지…2026년 말까지 적용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열린 5일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정부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임대료 요율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도 지속돼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은 재산가액의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율이 정해지지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완화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2만5996건, 1383억원 규모로 지원됐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는 2025년 1월부터 3만1234건, 87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병행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율도 국유재산은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7~10%에서 3.5~5%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일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