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00억원 첫 발행…10·20년물 가산금리 확대
올해 전년比 5000억 많은 1.2조 발행…장기물 미달 반복
올해 전년比 5000억 많은 1.2조 발행…장기물 미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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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장기물 중심으로 청약 미달을 반복한 점을 반영해 만기 부담을 낮춘 3년물을 새로 도입하고, 10년·20년물에는 가산금리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올해 실적(1조2056억원)보다 8000억원 늘린 2조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연간 발행 계획을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이 우선 발행된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12월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를 더해,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0%, 20년물 4.615%다. 이에 따른 세전 누적 수익률은 각각 19%, 54%, 147% 수준이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실적은 총 1조205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5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초 계획했던 연간 발행 목표치(1조3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물별로는 5년물이 7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년물 3793억원, 20년물 762억원 순이었다.
특히 올해 3월 도입된 5년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였지만, 10년물과 20년물은 만기 부담과 환금성 제약 등으로 청약 미달이 지속됐다. 하반기에는 주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5년물에서도 세 차례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중도환매는 7월부터 허용돼 연말까지 총 247억원이 상환됐다.
정부는 이런 실적을 토대로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 구조만으로는 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만기·금리·투자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내년 4월부터 기존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3년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 이자를 적용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설정할 계획이다.
청약이 저조했던 장기물에는 금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는 기존 50~70bp 수준에서 100bp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국고채 수요 분산 효과로 전체 국채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만기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존 만기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구조로 전환된다. 3년물은 도입과 동시에 이표채로 발행되며, 5년 이상 장기물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