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형사처벌 폐지, 시정명령 등 우선 적용
생활형·경미한 위반, 과태료 전환·형벌 완화
생활형·경미한 위반, 과태료 전환·형벌 완화
하도급 거래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징역형이 적용되던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우선 부과되며, 과징금 상한은 최대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거래 방해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행위 역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우선 적용된다. 형벌보다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1차 대책(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형벌 중심 규제가 기업 활동과 민생을 위축시키는 반면, 실제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즉시 형벌’ 관행 폐지…과징금·시정명령 우선=이번 방안의 공통 원칙은 ‘위법 즉시 형벌’ 관행을 없애고 단계적 제재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수사와 재판 절차로 인해 처벌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위법 상태가 지속되거나 시장 왜곡이 확대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두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통해 위법 행위를 먼저 바로잡는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형사처벌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거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시정명령과 정액 과징금을 병과해 우선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도급법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형사처벌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원칙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위치정보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에도 ‘위법 즉시 형벌’ 조항은 폐지된다. 행정적 시정조치와 금전 제재가 우선 적용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만 형벌로 넘어간다.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전파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도 테마파크 대표자 변경 신고 누락, 영업등록 변경 지연, 승인 없는 시설 증축, 금융 관련 명칭 사용 위반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적용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형·경미 위반은 과태료로…민생 부담 완화=이번 방안에는 생활 밀착형·현장 중심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도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동물미용업 변경 등록 누락,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은 고의성이 낮고 단순 착오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을 완화한다.
자연공원법, 무인도서법과 관련해 자연 훼손이나 개발 절차 위반 등에서도 생활형·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단순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제기돼 온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위 신고나 고의적·상습적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을 유지해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형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형사 절차는 처벌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신속한 위법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