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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자유롭게 열람 가능해진다

북한 사이트 접속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대내 선전용 신문인 ‘노동신문’을 일반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테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국정과제로 설정된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선전과 사상 교육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매체다. 해당 신문은 1970년 ‘불온 간행물’, ‘특수자료’로 접근이 제한돼 왔지만, 통일부가 일반자료 재분류를 추진하면서 향후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가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 국민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심의 절차를 거쳤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대학 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도서관 등에서도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북한 매체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은 차단돼 있었다. 하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했는데, 통일부는 국회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