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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 인정기준 개정, 공정성 침해” 우려

‘근골격계질병 기준 개정안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12월 16~30일)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먼저 고시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예를 들어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 작업이 자동화돼 신체부담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A 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B 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부담 정도가 현저히 다름에도 고시 개정안은 근로자별 신체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며 “A 사업장 가류공의 요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시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산재로 승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부적절하고,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고시 개정안이 반영한 지난 2023년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는 연구 편의상 단 2년간(2020~2021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통계학적으로 최소한 30개 이상의 사례값 확보가 상식임에도 7건(2020년, 타이어 가류공), 10건(2020년, 조선업 전장공) 신청에 그친 직종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대표성·적합성을 확보한 인정기준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1년 6개월 → 3년) 추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