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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과징금 부과
서울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내란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 정보를 조작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내란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은 내란·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뒀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새로 전담재판부가 꾸려지지 않고 현재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맡게 된다.

두 법안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위헌적 요소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