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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현장·실무직 직원 수당 인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재난·민원, 위험·격무 업무에 대한 수당이 오르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하는 등 공직 활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 보상확대 ▷직무 중심 보상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공직의 활력을 높일 예정이다.

재난분야 해당 직위 2년 이상 근무자와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월 5만원의 가산금이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3만원의 수당을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은 상위 2%에서 5%로,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은 정원 1000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확대한다.

둘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인상된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급식비가 인상됐던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셋째,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

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고,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넷째,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을 인상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