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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 횡령’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천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총장은 해당 방송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뒤 행정지원처장에게 그를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배정될 보직은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정식 채용 공고도 거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단순 소개를 넘어 직원의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해당 직원이 채용된 뒤에도 사실상 학교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토대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한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학교 측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고 합의한 점, 약 25년간 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전 총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확정 판결로 최 전 총장이 총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동양대는 신임 총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