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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새해부터 택시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청도군청사 전경.[청도군 제공]

[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새해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년 4개월 만에 인상된다.

요금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군계외 할증(20%)과 호출요금 10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차량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