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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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최모씨(30대, 남)는 뇌전증과 지적장애로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하고 있었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며 병원비 체납이 늘어나고 장기간 입원으로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다. 홍성군은 병원과 협력해 화장실 이용훈련, 자기표현 연습을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 공모사업’에 지원해 치과 치료비 297만원을 지원받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병원비 체납 해결도 도왔다. 인근 종교단체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은 최 씨는 요양병원을 퇴원해 장애인시설 입소를 지원했다. 현재 최 씨는 침상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적 보행이 가능해졌다.
#2. 최모씨(60대, 여)는 2022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전문병원에 1년 8개월간 입원 중이었다. 퇴원 의지가 강했지만 왼쪽 편마비로 보행이 힘들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해시는 2024년 7월 최 씨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통합돌봄팀과 찾아가는 복지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안전바·안전봉·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스마트약상자(인공지능 돌봄기기)를 보급해 복약지원을 했다. 또 협약을 체결한 재활전문요양병원과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해 월 2회 진료와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최 씨는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이어가며 현재는 1년 5개월 넘게 재입원 없이 집에서 생활 중이며 퇴원 전 대비 의료비가 93.5%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료급여 사례관리 31편, 재가 의료급여 21편)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이천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가 선정됐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부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가, 우수기관으로는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마포구, 전북 익산시, 경기도 고양시가 선정됐다.
한편, 복지부가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이고,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퇴원 전 75.9%에서 퇴원 후 44.3%로 낮아지고, 불안감 및 우울감이 퇴원 전 64.9%에서 퇴원 후 46.6%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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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료] |
또 건강보험공단연구원(2024년)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3038만원에서 1188만원으로 약 1850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라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업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