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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인권 강화되고, 계약 해지 분쟁 예방…새 표준계약서 나온다

새 ‘연습생 표준계약서’ 1일 고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K-팝 댄스 클래스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새해엔 K-팝 그룹이나 배우를 꿈꾸는 연습생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달라진다. 연습생의 인권보호를 강화했고, 연습생과 소속사가 계약을 해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마련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는 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지급기한’ 규정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엔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속사가 연습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강화했다. 기존엔 정신건강 질병의 종류를 ‘극도의 우울증세 등’으로 제한했으나, 새 표준계약서에선 ‘우울증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 가수·연기자의 표준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엔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이외에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촬영이나 공연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공연 등 기획업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뒤 이를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준 문서인 만큼, 법령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