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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07.8만원...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햇빛소득마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각각 따로 이용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오른 후 최종적으로 13% 수준에 이르게 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범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청년 가구까지 넓어지고, 지원 기간 역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소비 살리기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마을 단위 소득 사업도 추진된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연 100곳 이상 조성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자동화·데이터 기반 농업 확산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