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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다 지어졌는데 입주 못 해”…민병덕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안양동안갑)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준공을 마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증보험 문제로 공매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장에서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청년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사용검사 전’이 아니라 ‘임차인 모집공고 전’으로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현행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탁등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청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다. 민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함께했다. 정책 시행 10년을 맞은 현재,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보증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책이 현장에서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2025~2026년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5층 이상 공동주택 기준) 7만1242호 중 25.8%에 해당하는 1만8391호를 차지하는 핵심 주거정책이다. 해당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청년 주택정책 및 주거정책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 의원은 “청년이 제때 입주하지 못해 정책이 멈추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청년안심주택 공급의 병목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