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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등 檢 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세상&]

경찰 지난 29일 통일교 관계자 4명 송치
‘후원금 수수’ 여야 의원 11명은 불입건
본류 사건 ‘정치권 금품 로비’ 계속 수사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로비에 한학교 통일교 총재(오른쪽)와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사진이 걸려있다. 김아린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김아린 기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고위 관계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는 경찰이 의혹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으로 한 총재 등은 2019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한 총재 등의 쪼개기 후원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금품 로비 의혹과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019년 1월 한 총재 등 4명이 개인 명의로 당시 현직으로 있던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00~3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단으로부터 돈을 보전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시효가 임박한 한 총재 등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3개 이상 정당 소속으로 구성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전달을 지시한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의 회계자료, 각 의원실 회계 책임자(참고인) 등 관련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원 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들이 통일교 교단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 1월 후원금 전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교 관계자 4명만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의원 11명에 대해 추후 송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담팀 수사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 총 3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아직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를 마지막으로 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된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규명을 우선 목표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