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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온라인 쇼핑몰 ‘이름 공개’…기준·절차 명확해진다

내부지침→고시, 선정요건·소명 절차·공개기간 명문화
한 달 민원 10건 이상에 적용…공개 전 소명기회 보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은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식화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 지연·거부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단기간에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주소, 민원 내용을 공개해 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고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한 달간 누적 10건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단순 상담이나 불만 민원은 제외하고, 대금 결제 이후 미배송이나 환급 거부 등 금전적 피해와 관련된 민원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정된 쇼핑몰에는 공개에 앞서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 사실과 처리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명 내용이 부적절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공개 대상이 된다. 이미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쇼핑몰 명칭과 도메인 주소, 민원 내용 요지, 소명 사실, 등록일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를 통해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지만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