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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웅이, 여친 폭행·협박 부인했지만…2심도 징역형 집유

[유튜브 채널 ‘웅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유튜버 웅이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유튜버 웅이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하지만 데이트 폭행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대폭 감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