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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비접촉 사고를 내 다치게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 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췄다.
B 씨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A 씨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
A 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 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 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씨를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
특히 B 씨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버린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