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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무려 30년 동안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방준성)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60대 A 씨와 아내인 5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이에 1996년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원 상당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유족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돈이 없다며 발뺌했다.
사실 그는 4억원의 재산을 아내 B 씨의 차명계좌로 옮겨둔 것이었다.
A 씨의 발뺌이 30년 가까이 계속되자 결국 유족들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A 씨 등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 씨에게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 면탈 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에는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 씨 부부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으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 씨 부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변제금 전액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충실히 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