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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 한 도로에 정차한 농어촌버스. [의령군 제공]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남 의령군이 내년 2월부터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한다. 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 유인을 위해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
의령군은 최근 민간 운수업체 2개 회사와 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경남에서 처음이다.
군은 내년 초 두 달간 기존 민간 업체들과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완전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완전공영제가 시작되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의령에는 2개 회사가 15대의 버스를 운영 중인데, 완전공영제 시행에 맞춰 2~3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버스 대수 확대에 따라 노선 개편도 이뤄진다. 시범운영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의령군은 버스회사 운영비로 연간 25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2개 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해 총 3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버스기사 19명과 관리직 4명 등 모두 2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군은 버스 공영제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해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정선·양구군, 전남 신안군 등이다.
오태완 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