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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 씨에게 불법으로 수액을 놓거나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이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박나래 씨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에서 수액 주사를 놓거나 전문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박나래 씨 외 다른 방송인들도 이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