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유출·허위보고 감사…특검에 자료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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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일선 기관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31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허위 보고 의혹 등이 제기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부실 심사 논란과 관련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요청 사안에는 압수수색 계획 보고 과정에서의 외부 유출 의혹과 허위 보고 여부 등이 포함됐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도록 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근무일수를 다시 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동부지청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김모 당시 지청장이 근로감독관의 압수수색 계획 보고에 반대하며 “왜 분란을 만드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청장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전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감사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