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영개선권고 효력 유지키로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
본안 소송은 별도…롯데손보 “성실히 임할 것”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
본안 소송은 별도…롯데손보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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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3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심문이 진행된 지 약 3주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틀 뒤인 내년 1월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금융위 승인 이후 1년간 계획에 따른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다만 이번에 기각된 것은 집행정지 신청이고, 본안 소송은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롯데손보 측은 “본안 소송 등 남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의결 당일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에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