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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2026년에 반드시 만들겠다”

산재감독 2.4만→5만곳 확대…임금체불은 ‘절도’ 규정
주 4.5일제 재정 지원·청년·플랫폼·외국인 포용 고용체계 전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2026년을 만들겠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원청·하청 구분 없이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참여할 권리·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도급 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과 고령층,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고용 구조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대기업 연계 일경험과 AI 미래역량 훈련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40·50·60대 연령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을 막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과 직무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숙련인력으로 성장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안전·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된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