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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공정위원장 “과징금 상향·조사권 강화로 불공정행위 억제력 확보해야”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민생 밀접 분야 집중 점검
“성장동력 훼손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고삐 당겨야”
직원 향해 “여리박빙의 마음가짐 새겨달라” 당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올해 공정위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해야 한다”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구조적 불균형 해소 역시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 역량이 진출할 길이 막혀 있다”며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서는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달라”면서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는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