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에 공식 입장 표명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간주하는 등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의 불법정보에 지역·성별·장애·연령·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등을 추가해 개념을 확장했다.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해 배상해야 한다. 배상 대상이 될 언론사나 유튜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 우려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미국 재계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법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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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간주하는 등 허위조작 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의 불법정보에 지역·성별·장애·연령·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등을 추가해 개념을 확장했다.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해 배상해야 한다. 배상 대상이 될 언론사나 유튜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 우려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미국 재계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법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