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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누적 3만5909명

LH는 피해주택 4898가구 매입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64명(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정 대상자(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로,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대상 5만7094명 가운데 인정된 피해자는 3만5909명(인정 비율 62.9%)이다.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086건 이뤄졌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 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