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207만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오른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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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오른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