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출고 3년 이상 내연차→전기차 ‘전환지원금’
내년부터 보조금 전액 기준 5000만원 미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제공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첫 구매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막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보다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새로 판매되는 차 가운데 40%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가 된다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 40%’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다.
출고 3년 이상 내연차→전기차 ‘전환지원금’
내년부터 보조금 전액 기준 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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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6 [현대차]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제공된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첫 구매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막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보다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새로 판매되는 차 가운데 40%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가 된다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 40%’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