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신년사서 대형 유통플랫폼 감독 예고
쿠팡 2020년 9월 10일자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금감원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 합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최근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금융기관에 준하는 대형 유통 플랫폼 감독을 예고했다.
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쿠팡은 2020년 9월 10일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조사해 결제 정보까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규제할 수 있지만, 쿠팡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이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는 쿠팡과 쿠팡페이가 이용자들이 같은 ID를 쓰도록 해 사실상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도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쿠팡페이는 금감원에 결제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쿠팡 2020년 9월 10일자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금감원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 합류
![]() |
| 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최근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금융기관에 준하는 대형 유통 플랫폼 감독을 예고했다.
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쿠팡은 2020년 9월 10일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조사해 결제 정보까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규제할 수 있지만, 쿠팡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이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는 쿠팡과 쿠팡페이가 이용자들이 같은 ID를 쓰도록 해 사실상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도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쿠팡페이는 금감원에 결제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