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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충격 받은 BJ 돌연 활동 중단…소속사 1000만원 위약 소송, 결말은? [세상&]

계약 4개월 만에 활동중단
악플러 고소했으나 수사중지
법원 “위약금 500만원 지급해야”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터넷 방송인(BJ)이 악플로 고통받다가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소속사에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J는 “소속사가 악플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인터넷 특성상 악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3민사부(부장 최종진)는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속사 측에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소속사와 BJ 전속계약을 맺었다. 소속사가 A씨에게 장비·소품·교육을 지원하는 대신 방송 수익의 6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위약벌 조항도 있었다. A씨가 단순 변심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위약금 1000만원을 물어내기로 했다.

갈등은 4개월 만에 불거졌다. A씨는 활동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악성 댓글을 확인했다. 그는 작성자를 고소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경찰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지난해 6월, 활동을 중단했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A씨가 소속사에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물어내는 게 맞았다. 하지만 그는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소속사에 책임을 물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악플에서 보호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위약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속사는 계약에 따라 A씨에게 방송 장비와 의상을 제공했다”며 “A씨에게 악플 작성자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방법과 강제퇴장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봤다.

이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특성상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모든 활동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A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을 때 소속사가 도움이나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모욕성 게시글을 접하며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에도 소속사의 조치가 미온적이었던 점이 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다.

이어 “소속사의 지원 내용, 투입 비용과 노력, 계약 해지 경위를 고려하면 1000만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월평균 수입금의 약 3개월 분인 500만원을 위약벌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