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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 기간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분위기”라며 “이번 장려금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뒷받침해 맞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