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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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리 SNS]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6월18일 이른 오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한 데 화가 나 밖으로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 씨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해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 시야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이르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봐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일,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후유증은 생길 수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라며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한편, 영구적 피해를 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