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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로 나나 고소…韓 정당방위 허점 노리나

나나.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수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나나로부터 제압당한 30대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협의로 고소했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체계의 헛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행이도, 나나의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실제 나나와 모친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따라 혹시라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정당방위 판단이 뒤집어진다면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