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 가동한 영국, 가상자산 과세 집행
내년 제도 시행 앞둔 한국은
내년 제도 시행 앞둔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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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가상자산 거래 계정 정보를 세무당국에 자동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도 거래 투명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과세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영국이 가상자산 거래 계정 정보를 세무당국에 자동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둔 한국에도 제도 정비 압박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계정 정보를 세무 당국에 자동 체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는 영국 국세청(HMRC)이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미납 세금을 보다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내부자 거래 방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제도이기도 하다.
CARF는 가상자산 시장 내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조 체계다. 각국 과세 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체계는 지난 2022년 OECD 재정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됐으며, 한국은 지난해부터 참여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에서 48개국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도 협정 서명국 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거래소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을 중개하는 창구로 사실상 ‘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거래소가 모든 이용자의 수익 내역을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담아 자동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HMRC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최소 3억파운드(약 5829억원)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대표 지표로 꼽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연초 약 9만3500달러에서 출발해 한때 12만4500달러에 육박한 뒤 연말에는 9만달러 선을 내줬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5% 오른 8만8761달러를 기록 중이다. 저점에서 매수해 고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당국은 이를 제대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계법인 BDO의 돈 레지스터 조세 분쟁 해결 파트너는 “HMRC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미납 사례가 많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다”며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고액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미신고 수익을 숨기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2024~2025 회계연도에 가상자산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기신고(Self-Assessmen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전용 신고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연도의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별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22%다.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등 기축가상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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