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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늘었다…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등 보완수사 착수 [세상&]

경찰 “최대한 신속히 보완수사 이행할 것”
한 총재 등 혐의 소명 위한 증거 확보 속도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정치인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 보완 수사에 착수하는 등 통일교 게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3일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자금 후원의 ‘실행자’였던 송 전 회장과 달리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는 경찰에 특정한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 사건에 관해서는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윗선의 지시와 관여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한 총재 등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과 여력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에서 돈을 보전받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달 31일에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UPF 회장을 지낸 박모 씨 등 통일교 주요 인사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날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