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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 이달 재추진

통상교섭본부-USTR 관련 협의
농산물·플랫폼 규제·지재권 논의
美 ‘韓정통망법’ 우려 표명 변수로

통상당국이 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논의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공동위 논의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11면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 이달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공동위는 2012년 한미 FTA 체결후 만들어진 기구로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서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다.

당초 공동위는 무역협상 타결 이후 지난달 18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비관세 분야 개선방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공동위는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을 근거로 비관세 개선 사항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진다. 주요 협의 의제들에는 식품·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디지털 서비스 정책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정조준하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도 공동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USTR는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같은 자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식품·농산물 교역 개선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한미공동설명자료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농·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전담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 접근 유지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본부가 관련현안을 조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본부는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조직이지만 국내에서는 차관급으로 분류돼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관련 구체적인 공식 설명 없이 올해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본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