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나나에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역고소
경찰, 교도소 접견 고소인 조사…나나 조사 여부는 고심
경찰, 교도소 접견 고소인 조사…나나 조사 여부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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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인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2일 경찰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깬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해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A 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봐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달 고소장을 받은 구리경찰서는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건이지만, 고소장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해 교도소 접견 방식으로 고소인 조사도 했다.
경찰은 다만 피고소인이자 강도 사건 피해자인 나나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여부는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고소 조사에 필요한 당시 상황에 대한 나나측 진술과 입장은 강도 사건 조사 당시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관련한 진술, 병원 치료 기록 등은 이미 강도 사건 조사에서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며 “피고소인 소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절차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가 어떤 반성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사건 당시 정당방위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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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헤럴드POP] |
한편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나나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경찰 측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구속된 지 이틀 후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A 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