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 혐의만 항소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은 항소 포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시 상급심에 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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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시 상급심에 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