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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 피해신고자 수가 45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G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 신고자 수는 45명으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다. 건당 피해 금액은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달했다.
이번 피해는 지난해 11월 28일과 29일에 발생했으며,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G마켓은 해킹이 아닌 개별적인 접속 아이디와 비번 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