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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상습 운주운전 전과자, 억울함 호소했지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수차례 음주 운전 전과를 지닌 40대가 또 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엉뚱한 곳에 주차한 대리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 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모두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적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건 발생의 배경에 대리기사의 탓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확인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잘못된 장소에 차를 주차시키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거리를 짚으며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라며 “주차된 곳에서 음주운전을 시작한 피고인의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