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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못 봤다”…70대 운전자에 치인 보행자, 결국 사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일 오전 11시 21분께 충남 당진 합덕읍 한 교차로에서 A(77)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길 가던 B(72)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